[이선 변호사] 이직금지약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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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직금지약정, 이직금지 가처분, 외국계기업 이직금지서면, 등 관련 문의가 많았습니다.
"저는 00회사에서 XX를 했고, 이제 VV회사로 이직했는데, 이직금지 서명 했어요. 안되나요?"
라는 질의에 즉문즉설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직금지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모두 똑같이
이직이 금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직금지 약정이 전부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일하던 회사의 직무의 특성,
이직할 회사에서 할 일의 특성,
이직금지약정서에 써있는 세부 내용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사례
SK하이닉스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하였는데, 이에 하이닉스는 이러한 이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최근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유는,
"재직시 담당했던 업무와 A씨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기간, 관련 업계 내 하이닉스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하이닉스의 이익이 인정된다" 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의 지위, 업무의 특성, 회사의 업계에서의 위치, 관련 정보의 특징, 재직기간,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할 이익이 있는지 검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율촌화학 이차전지 파우치 개발인력 이직금지 가처분 소송
율촌화학은,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필름의 영업 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B씨의 이직을 제한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율촌화학은 가처분소송 1심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당사자 B 씨는 항소하였고,
다시 2심은 율촌화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B씨의 이직은, 가처분 신청에 의해 본안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직이 금지된 것입니다.
율촌의 파우치 필름은 파우치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소재로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해 오다가 2019년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정부가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율촌화학이 개발을 시작하게 된 국가의 주요 산업입니다.
국책 산업을 수행하는 주요 기업의 B씨가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B씨는, 10년 넘게 율촌화학에 재직했었고,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 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만약 B씨가 이를 위반하고 이직하는 경우, 하루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경쟁사 이직금지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더욱더 치열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적으로
이직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성 안내를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고, 또한 법정싸움이 되었을 때 무조건 그것이 인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직할 거니까 거기서 0000를 다운 받아와라, 0000를 가져 와라 하는 사례들도
속속 들려오는데요
놀랍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욱 심화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직 금지 약정을 하셨는데, 이직을 앞두신 분이라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척 걱정했으나, 의외로 내용증명 하나로 가볍게 해결된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이직 금지 약정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무조건 서명하시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과도기에 있습니다. 할 건 해야 더 좋은 세상이 오겠죠)
회사와 차분히 상의해서 적절한 서면에 사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이선 변호사실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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