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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변호사] 영문계약서의 이해 Recital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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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4회   작성일Date 24-03-12 10: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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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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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계약서의  Recitals 부분에 대한 문의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예시로, 

    실제로 제가 자문드린 저희 고객의 계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고객과 상대방과 관련된 정보는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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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시작되자 마자 바로 Recitals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영문 계약서는 Recitals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Recitals라는 제목을 없애고

    계약서의 본문 도입 전 WHEREAS  라는 단어로 동일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Recitals라는  말이 없어도, 영문계약서는 대부분 '서설'과 같이 Recitals의 내용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Recitals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


    계약의 전제사실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대표적으로 당사자에 관한 정보, 이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 그리고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 같은 것들입니다. 



    · 당사자 A는, 어느 나라, 어느 주소에서 몇년도에 설립된 법인이다. 


    · 000 업을 영위하고 있다. 


    · 당사자 A와 B는 000000위하여 (공동으로 00을 개발하기 위하여, 0000연구하기 위하여 등) 아래의 내용으로 계약한다. 


    · 당사자 B는 0000에 관하여, C국에 특허권한을 가지고 있고, 0000의 개발자이자, 원천기술보유자이다. 



    대략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Recitals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넣어서는 안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Recitals의 내용이 매우 긴 계약서도 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Recitals 는 구속력이 없나?


    계약서의 본문은 Recitals 이후에 시작되고, 따라서 Recitals는 구속력이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 드리는 것 처럼, 구속력이 없는 서면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 이름이 무엇이건 구속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통 Recitals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으나, 계약서 본문과 유기적으로 해석된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예시로 보여드린 계약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Recitals가 언제나 본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시 계약서에는 본문 대제목 1.에 포함되었습니다.



    Recitals에 고의적으로 거짓을 적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당연히 뒤따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당사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설립된 지역과, 당사자의 사업권, 인허가권 보유현황,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이 부분이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Recitals는 구속력이 있나?


    그럼 Recitals도 계약서의 다른 부분처럼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것일까요?

    꼭 그렇다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아니 지금 막 모든 서면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Recitals 부분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네 없네 하는 논의가 있는한, 

    중요한 사항, 반드시 구속력을 담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Recitals가 아니라 계약 본문에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중에, 이 부분이 구속력이 있네 없네 하면서 시간을 끄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약속을 하겠다, 

    미래에 어떤 이행을 하겠다, 

    는 등의 내용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확인의 내용이라면,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 적시하시면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Reps and Warranties는 비단 인수합병/M&A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계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이선 변호사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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