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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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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2회   작성일Date 24-03-11 14:00

    본문




    안녕하세요!!

    16년 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임영근입니다.



    늘 임차인의 입장에서 더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시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어디서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 같은 제한물권이 없이 깨끗한 것을 확인받고, 계약을 마무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 있고, 법정기일이 더 앞선다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금은 임대인의 개인정보여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파악할 수 없었고,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이를 요구하면  중개인부터 '유난한 임차인이시네요, 그럼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타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확인하고 알아봐야 하는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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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파악할 수 없었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계속되자, 결국 작년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2023. 4. 1. 이후부터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천만 원(1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 및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동의 없는 미납 국세 등 열람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증금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것,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할 것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③ 임차인 신분증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이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에게 열람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 놓아야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이 쌓이지 않을 듯합니다.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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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한 번 방문으로 계약기간 동안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가야겠습니다!


    ……………



    어떤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평소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법률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를 갖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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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축구는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말입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죠. 애어른 같은 아이도 있듯 어른애 같은 어른도 있습니다. '나이 값' 못한다는 말이 있죠.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가는 발자국의 방향과 모양을 들여다보려고 봐야겠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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