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정관영 변호사] 사규정비용역 - LH 국민신뢰 혁신을 위한 내규 정비 용역 수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9회   작성일Date 24-03-06 17:27

    본문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입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법제처 출신으로 공기업, 사기업, 기관 등 내규 및 사규 정비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




    3725c7e704617ec88e3240c4ec79ba1b_1709711653_1709.jpg 




    정관영 변호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국민신뢰·혁신을 위한 내규 정비 용역]을 책임연구원으로 2023. 5.부터 10.까지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LH의 국민 밀접 사규에 관하여 정비 용역을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국민 아이디어 제안도 한 바 있습니다. 



    ​​

    3725c7e704617ec88e3240c4ec79ba1b_1709711701_1598.png



    이러한 내규정비를 진행하면서, 정관영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내규 제개정 가이드라인](메뉴얼, 공저, LH, 2023)을 집필하였습니다. 


    기관 전체 내규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로펌 최초로 공공기관 내규정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LH는 용지규정 일부개정을 하는 등 내규 제개정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용지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문



    1. 규정 명칭 


    : (일부개정) 용지규정 


    2. 개정이유


     ㅇ 국민신뢰·혁신 경영실천을 위한 LH 내규 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개정 필요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합의해제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함


     ㅇ 중복되는 조항 삭제



    3. 주요골자


     ㅇ 법령명의 약칭을 정확히 사용 하고, 법조항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제22조 등)


     ㅇ 수분양자 권익보호를 위해 합의해제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59조제1항제1의2호)


     ㅇ 시행세칙의 위임 조항에 대해 명시적 위임하는 조항 삭제 (안 제75조제5항)​​

     



    LH의 국민신뢰 혁신을 위한 내규정비 용역의 경우, 정관 - 규정 - 시행세칙 - 지침으로 이어지는 규정의 체계와 양이 매우 방대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용역 작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영 변호사 연구진은 용역 기간 내에 성공적인 규정정비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정관영 변호사실은 법제처 출신의 체계적 규정정비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예규, 훈령, 지침, 고시, 공고, 내규 등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심사, 개정, 정비 능력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보유하여, 


    보다 세밀한 규정정비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유한) 라움

    내규정비 전문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02-3477-7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