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변호사] 중재 조항 어떻게 작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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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상사중재 조항을 작성할 때 반드시 표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실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여러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재조항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합의 입니다.
따라서,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할 수 없게 되겠죠.
물론, 이 부재소 합의 자체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challenge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불필요한 피로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중재조항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깔끔하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을 예로 들어 보면,
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소가 개시된다.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관할법원이 잘못되어 본안 검토의 시작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소송번호가 부여되고, 소가 개시되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절차대로, 보정을 하거나,
타 법원으로 관할 이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조항을 잘 못 적시해 두면,
소송도 할 수 없고 (부재소 합의),
중재재판소에서 중재도 개시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재는 가장 법의 간섭을 많이 받고, 법적 절차와 준거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적 해결 방식 (대안적 해결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한발한반 앞으로 나아가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쟁의 상대방이 된 이상,
신속하게 합의하여 한발한발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중재조항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하나씩 정리한다.
1. 중재의 대상이 되는 범위
2. 중재규칙
3. 중재재판소
4. 중재지
5. 중재언어
6. 중재인의 수
SIAC의 표준중재 조항을 보면서 더 명확하게 설명해 보자.
싱가폴 국제중재센터의 모델 조항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Rules”) for the time being in force,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is clause.
The seat of the arbitration shall be [Singapore].*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_________________** arbitrator(s).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________________.
1. 중재 판단의 대상이 되는 범위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이 조항을의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본 계약과 관련한, 혹은, 본 계약에서 파생된 어떤 분쟁도, 계약의 존재, 계약의 성립, 계약의 종결을 포함하여"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부분은 국제중재판정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분쟁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다.
소송의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통해
소송물, 즉 그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재판부에 알리게 된다.
국제중재도 이와 마찬가지로
본 중재판정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그것이 모두 소송물이 되지만
국제중재는 앞서 설명한 대로
사적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소송물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당연히 중재대상범위를 합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계약서에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과 관련된, 혹은 이 계약으로부터 파생된 분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가지고 물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표현이 가장 명확하고
국재중재 판정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기초 사실관계가 다른데, 일부는 국제중재를 통해 일부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 이또한 큰 낭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범위를 넓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형사사건이나 관할이 당사자자치를 허용하지 않고, 법에 따라 전속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중재규칙과 중재재판소
어떤 중재 규칙을 지정하는가에 따라, 어떻게 중재를 개시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재중재의 규칙 역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SIAC Model 조항을 예시로 보면,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Rules”)"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의 규칙에 따라 확정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재재판소를 SIAC으로
중재규칙을 SIAC rules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라고 해석한 부분은,
"종국판결"이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주어,
기판력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기판력이 있어야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말은 정말 많지만, 다음기회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for the time being in force
이는, 분쟁이 생긴 그 당시 유효한 규칙으로, 라는 뜻으로
규칙이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SIAC Rules중에서도 몇호, 어떤 규칙에 따라 진행이 되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당시의 규칙으로 정하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몇월몇일자 기준 유효한 SIAC Rules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3. 중재지
중재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Law of the Seat이라고 해서,
국제중재가 이루어지는 곳의 법이 국제중재에 관한 법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무조건 국제중재가 무효다!! 이런 법이 있다면, 싱가폴을 중재지로 정해서는 안되겠죠)이 됩니다.
law of the seat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포스팅을 가득 채울 만큼 드릴 말씀이 많지만,
매우 법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본 포스팅에서는 이정도로 넘어가고, 설명드릴 다음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너무 생소한 지역을 중재지로 정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뉴욕, 싱가폴, 파리 등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국제적인 도시가 좋습니다.
중재지를 뉴욕으로 정하고,
당사자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물리적으로 실질적인 만남은 서울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냥 만나기 편한 곳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재지를 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 중재인의 수와 중재언어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_________________** arbitrator(s).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________________.
재판부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의 언어는 영어로 한다.
제가 임의적으로 3명, 영어, 라고 적어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중재인을 몇명 임명하는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명을 임명하고자 하는 생각들도 하시지만
막상 분쟁때가 되어 상대방이 누군가를 중재인으로 추천하면 혹시라도 상대방과 친분이라도 있을까 싶어
1사람의 중재인을 선정하기가 실무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명은 내가, 한명은 상대방이, 그리고 나머지 한명은 기관에서 추천을 받거나, 이미 선정된 중재인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여러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준거법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립니다.
준거법은 분쟁조항이 아니라,
준거법 조항에 분리해서 적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생기면 00법에 의한다, 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만연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자체부터 준거법에 의해 판단이 되는 것이 때문에 준거법은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계약 어디나 국재중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 설명 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Model Clause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 Model Clause표준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알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 포스팅으로 잘 이해하시면,
Model clause 활용이 훨씬 명확하고 수월하실 겁니다.
CDA/NDA, 물품계약, 공동연구계발계약 등 국제계약에는 모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는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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