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근 변호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피해주의보!! 주의사항 알고 가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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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6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하였으나 임차인의 순간의 안일함으로 피해를 입은 사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부동산은 자산으로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기에 계속 얘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믿고 있던 것도 한번쯤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내셔야합니다! 저를 찾으신 블로거님들은 이런 피해로 일상을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자 그럼!!!!!
저의 의뢰인의 상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마침 기존 임대인은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물건이니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여 포기하려고 하니 공인중개사가 허그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여 안심전세대출 등으로 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입주하여 안심하고 생활하였습니다.
2.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고 지냅니다. 대부분 물건에 하자가 없고 계속 살아도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 2개월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 압류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깜짝 놀라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임대인은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세 계약시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럴 경우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청구, 즉 전세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약관에서는 임대차 기간 중 중도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만 보증금을 보호하고, 갱신(묵시의 갱신 포함)된 경우는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간과한 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못했기에 전세보증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그보증보험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구조
보증사고 사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만료 2개월전까지 의사 통지했으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고 종료 1개월이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뢰인의 경우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갱신 거절을 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발생합니다.
제1항 제1호의 보증사고에 있어서는 전세계약기간이 갱신(묵시적 갱신을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약관에서 갱신(묵신의 갱신)된 경우를 보증사고에서 제외를 하고 있으므로,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청구, 즉 전세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허그보증보험에서 보호를 못 받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매가가 전세가와 동가라 입찰 물건으로서 매력이 없습니다.
결국 입찰자가 없어서 낙찰이 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임차인이 일부 피해를 보고 낙찰받아야 하는 상황에 소송비용, 경매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찰을 받아 주택을 소유하면 주택청약 무주택 조건도 사라지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블로그를 보고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허그보증보험

무엇보다 전세 계약 시 물건의 매매가와 전세가 갭 차이가 나지 않은 건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어 어제와 다를바 없는 삶을 이어가며 괜찮겠지 하는 순간 일은 일어나고야 맙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도 약관의 미숙지로 눈 앞에서 소중한 자산을 잃고 그로 인한 복잡한 절차와 비용으로 일상이 무너집니다.
꼭! 허그보증보험에 대해 알고 대처하는 현명함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임차인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행동요령에 임하기에 앞서서 저와 같은 부동산 전문변호사로부터 구체적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16년차 부동산 전문 임영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늘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홈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법률에 관한 많은 사안과 경험을 유튜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TV-so6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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