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변호사] 국제분쟁 어떻게 해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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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재와 국제중재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깨알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갈께요. 저는 미국에서 분쟁해결 분야에서 1위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온
Pepperdine Law School에서 전액장학생으로 LL.M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을 생각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법률서비스 영역입니다.
소송의 특징은,
그 판결이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대법원 판결이나, 1심이나 2심 판결이 항소/상고 기간을 도과하여 확정이 되고 나면) 기판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판력이 생기면
이를 가지고 집행법원에 가서 이 판결대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집행을 통해 승소한 자가 원하는 바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국제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고 해서,
다른나라의 법원이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우리나라의 승소판결을 가지고 다른나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파트너사와 계약 분쟁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승소를 했다고 해도,
이 승소 판결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집행을 해오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각국은 주권 soverignty이라는 개념으로 동등하고,
다른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부 그 누구도 강제로 다른 나라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Comity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판결을 존중해 주는 개념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판결과 같은 승인집행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국제중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이와 같은 소송판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제중재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중재라고 말 할 때
국제상사중재(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국제중재의 가장 큰 장점은,
소송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점입니다.
즉, 기판력을 부여하여 타국에서 승인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국제중재 판정문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때문입니다.
각 나라들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다른 가입국과 함께 한 국제중재 판정문에 대해 자국에서 승인해주고 집행을 해주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협약입니다.
즉, 가입국들의 기업들은 국제중재를 통해 판정을 받았을 때, 그 판정문을 폐소한 상대방 국가에서 승인 받아
집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승소를 해도,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그렇게 그 제도가 퇴색되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중재는 점점 더 부흥해 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집행의 가능성이 소송보다 더 크기때문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승인 및 집행을 하는 것은 국내소송의 승소보다는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타국의 승소판결 보다는 훨씬 수월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송체계가 워낙 선진적이기 때문에 중재라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가 다소 생소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소송의 속도는 전세계 최고였고
선진도는 전세계 2위였으니까요.
벌써 10년 가량 지난 통계라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재판부가 몹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세계적인 순위 안에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제중재 실무에 대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ICC 중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저의 첫 국제중재 사건도 프랑스 빠리였습니다. ^^
전세계에는 저처럼 국제중재 전문가가 되기를 꿈꾸며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프랑스 빠리에 ICC근처에는 불어로 "변호사"라는 냉장고 자석plate를 팔고 있습니다.
재밌죠?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ommercial Chamber 의 국제중재 재판부라고 한국말로는 부를 수 있으나,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ICC 중재" 라고 합니다.
중재판정소는 Paris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를 중재지로 정하는 경우도 많고, 중재지만 다른 지역으로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표준 중재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중재조항은, 다른 포스팅에서도 거듭 강조 드렸듯이
부재소 합의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하여 중재조항으로 파생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중재조항 자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 중재기관에서는 중재 표준조항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준조항을 사용하시되,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
1명 또는 그 이상이라는 표현보다는 확실하게 1명이나 3명으로 지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SIAC 중재
아시아의 ICC 중재라고 할 만큼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중재사건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의 두번째 중재사건도 SIAC 사건이었습니다. ^^
Singapore Inaternaional Arbitration Court 입니다.
표준조항을 보겠습니다.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Rules”) for the time being in force,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is clause.
The seat of the arbitration shall be [Singapore].*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_________________** arbitrator(s).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________________.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당사자가 재량껏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대표적인 중재판정소로 유럽에는
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아시아에는 HKI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가 있습니다.
PCA라는 국제공법을 주로 다루는 Arbitration Court 도 있는데요.
제가 인턴시절 잠시 머물렀던 네덜란드 Hague 에 있고,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재판정소입니다.
국제사법상으로 가장 오래된 곳은 아마 런던중재판정소LCIA일 것입니다.
중국에도 국제중재센터가 있고,
또, 두바이에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국제중재 사건이 늘어나고 두바이와 중국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베이징이나 신천의 중재판정소도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요.
우리나라 대한상사 중재원도 표준조항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도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 사이의 계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사건이 더 많았으나,
점점 국제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중재는 장점이 많고 국제상사계약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나,
아직까지 엉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는,
양 당사자가 모두 한국말을 하는 한국기업인데,
프랑스 빠리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계약조항 때문에
사전에 합의로 해결하거나,
국내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결국 파리까지 가서 중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과 비용의 크나큰 낭비입니다.
또 한번은,
국제중재를 한번도 해보지 못한 미국변호사단이
저에게 중재에 대해 대단히 아는 척을 하며
사건을 산으로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전무님은 제말이 옳은지 그 미국변호사단이 옳은지 판단을 못하셨고, 그냥 도망만 다니셨죠)
정말 황당하고 답답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 미국변호사단은 미국에서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라고 광고했었고
제 전임자가 어떤 이유에선지
착수금을 무지막지하게 지불하고 퇴사를 했었습니다.
국제중재 룰 조차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변호사단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중재는 미국내에서의 중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다는 말로는 부족한 변호사단이었고,
선민사상이 가득한 무례한 사람들이었죠.
국제중재 분야에서 우리나라 변호사님들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로펌의 능력도 상당히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일이 없어지도록
모쪼록 차근차근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유한 라움 이선 변호사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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