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변호사] 동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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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동업이라는 말을 예전보다는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동업의 형태로 함께 운명공동체가 되는 것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구주 인수 방식이나 신주 발행 방식으로 동업자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보통 M&A 라는 말을 많이 하고, 동업이라는 말을 잘 안하는 게 요즘 트렌드죠)
또 두 회사가 혹은 두 분이 함께, 반반의 지분
혹은 30대 70의 지분 등으로 Joint Venture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동업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동업이라는 말보다 JV, Joint Venture 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기업의 형태, 설립, 구주인수, 신주 발행,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미 투자자로서 주식투자를 할때도,
동업한다는 마인드로 주식을 골라야 한다, 는 말을 책에서도 보고, 여기저기서 조언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동업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동업관계라는 것은 결국
한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을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이번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나 몰래 팔면 안된다.
영희와 철수가 회사를 차립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여러가지 계획을 알차게 세웁니다.
영희는 신이 나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앗 그런데 철수가 영희 모르게 철수 몫의 지분/주식을 홀랑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영희가 제일 싫어하는 미자에게 말이죠.
영희는 미자와는 얼굴 보기도 싫고, 같은 배를 타기도 싫은데
아니 졸지에 동업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는 조항입니다.
파는 것(매매) 뿐만 아니라,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죠.
팔아도 안되고, 담보로 제공해도 안된다, 질권 설정 안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2. 팔거면 나한테 팔아
철수와 영희가 우리 각자의 지분을 절대로 팔지 않기로 약속하자.
하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까, 영희가 말합니다.
"음.... 그래도 혹시 세상일은 모르니까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팔아야 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서로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약속을 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것 보다는
상대방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나 팔아야 되는데 너가 살래?
하고 우선 물어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항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매수를 청구하면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제3자에게 1000원에 팔기로 했는데, 같은 가격으로 니가 살래? 라고 구성하는 것입니다.
혹은 가치평가하는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이 회계법인에서 평가하는 가격으로 매수한다는 내용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미리 매수청구가격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액면가로 정해버리고 진짜 팔고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나한테 액면가로 팔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가격을 정할때,
내거 니가 살래? 라고 하면, 가격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조건을 상대방이 정하여 매수하겠다고 제안하고,
주식을 팔고자 하는 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매수자에게 좋은 조건, 판매자에게는 더 나쁜 조건)으로 팔 수 없고, 조건을 제시한 상대방에게 팔거나 그 보다 더 나쁜 조건(매수자에게 나쁜 조건, 매도자/판매자에게는 더 좋은 조건)으로는 팔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3. 철수 팔면 나도 팔래
소액주주들 중에, 아 김철수가 대주주라면 나는 믿어 그래서 나도 여기 참여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사는 경우, 즉 동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드래곤 형님(이재용)이 대주주고, 이부진님이 두번째 지분권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나도 할래. 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재드래곤 형님과 이부진 사장님이 주식을 다 팔았다는 겁니다.
어디 나는 한번도 들어본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대주주라는 거죠.
나는 재드래곤 형님의 경영능력만 믿고 투자해서 동업자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럴 때를 대비하는 조항이 Tag Along 조항입니다.
재드래곤 형님 주식 팔면 나도 같이 팔래.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금방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주주 A씨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내 주식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즉, 매수자는 매도청구권을 가진 소액주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오직 대주주 A씨의 주식만을 매수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4. 내 거 살거면 철수 것도 사
위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차이점은, 재드래곤 형님이 주식을 팔때, 내거 살려면 소액주주인 영희거랑 철수것도 사야돼.
라고 청구하는 것이죠.
이를 보통 Drag Along 조항 혹은 동반매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가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에서 볼 수 있는 Exit 과 관련한 조항입니다.
동업은 이미 헤어질 것을 예건하고 시작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잘되면 잘되서 M&A가 일어나고
안되면 안되서 M&A가 일어납니다.
이때, 내가 나가고 싶은데 뜻대로 나갈 수 없거나
아니 파트너가 나는 영희인줄 알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사실 내 동업자는 순자였다거나
이런 황당한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동업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함께 일할 때
어떤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이 부분은 곧 다른 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께 협업이 잘 될때는, 계약서가 무색하게 일이 착착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헤어져야 겠다고 생각할때
이때는 정말 계약서가 매우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위의 4가지 경우의 수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항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약 조항을 반드시 정리하여야 합니다.
위약 조항이란,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내용을 정리해 둔 조항입니다.
위약 조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시 적극손해 중심의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손해배상 원칙하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는
이러한 경우에 위약벌을 예정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위약벌을 예정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주식 영희 몰래 팔아서 영희가 손해를 본 것을 숫자로 입증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특히 이미 발생한 적극손해만 계산한다고 보면 정말 어렵죠.
그러면,
동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본 것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재드래곤 형님이 대주주인줄 알고 투자했는데, 재드래곤 형님 주식 다 팔았다고 나 몰래)
손해 입증이 어려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위약벌을 예정해 두면
즉, 위약한 경우, "위약금으로 000원을 배상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이것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약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동업은 하는 것 아니라고 하셔도
한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또 동업 아닌 것도 없죠.
그 이름이 주식회사이건, Joint Venture이건 파트너쉽이건 말입니다.
유의할 것을 유의하면서 한발한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법무법인 유한 라움
이선 변호사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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