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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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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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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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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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관리에 소홀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법인 기업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소규모 기업(5인 이상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도 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요구에 따라 2년의 추가 유예를 논의했으나,
이는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은 당초 계획대로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https://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적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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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적용 이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의 법률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계의 반발을 시작으로
중소레미콘업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조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 회장은
법의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단체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처법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유예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처법 유예를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중처법 적용의 유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핵심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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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스스로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83만 7천여 개의 사업장,
약 8백만 명의 근로자가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안전 또는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문제되었던
13건의 판결 모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운영한 사업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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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경영자님의 적극적인 리더십 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판례나 명확한 해석이 많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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