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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변호사] 진술과 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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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9회   작성일Date 24-02-23 10:4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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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서상의 진술보증 조항에 대해 설명과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간혹 진술 보'장'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진술 보증이나 진술 보장이나, 그 조항의 title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진술 보증은, 영문 계약서의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라는 조항을 국문으로 옮겨서 title을 붙인 것입니다. 이 영문을 줄여서 실무에서 랩스앤 워런티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죠. 


    진술보증(랩스앤 워런티)은 

    M&A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일반적인데, 간혹 다른 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협상할때, 

    실질적으로 진술과 보증의 내용인데, 계약서에 별도의 타이틀로 진술보증이라 붙이지 않고, 

    다른 조항에 포함하여 진술 및 보증하게 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일단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실을 진술(representations)하고 보증(warranties)한다는 뜻입니다. 

    인수합병 M&A계약서의 진술보증 조항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사실을 전제로 미래의 약속을 믿을 수 잇고 또 이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 볼까요. 


    홍길동씨가 김이박씨에게 10억을 주고 집을 사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진술 보증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 

    홍길동씨는 10억의 돈이 있거나, 얼마든지 잔금 지급일에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고 보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이박씨는, 집을 소유할 수 있고, 이 집을 매도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보증할 수 있겠죠. 

    현실에서 이러한 진술 보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계약서나 인수합병 M&A 계약서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매도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자들이 회사의 적절한 대표권한을 가진자이거나,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인수합병 협상권한을 부여받은자라는 점, 

    즉 이 논의를 할 자격이 있는 자라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할 수 있겠습니다. 



    M&A 인수합병 계약서의 경우를 봅시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진술과 보증을 합니다만, 

    매도자seller의 진술과 보증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홍길동씨와 김이박씨의 예를 통해 이해해 보면,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태라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집은 내것이고, 내가 이 집을 팔 수 있는 온전한 권리가 있어. 라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해야 하겠죠. 

    이것이 기업을 판매하는 내용이라면

    진술하고 보증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인수합병이 진행될때는 지난 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unandpartners/223352308204




    실사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인 회계실사(재무실사라고도 부르죠), 법률실사, 기술실사/기술가치평가 등을 진행하는데, 

    이 실사는 기본적으로 매도자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 

    변호사(법률실사), 회계사(재무실사), 기술평가자(기술실사) 가 검토를 합니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상대방이 준 자료에 한정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숨기거나 혹은 상대방도 알지 못했는데 인수합병이 종결되고 난 후에 불시에 나타나는 상황 때문에 

    실사에서 판단한 내용과 향후 인수가 완료되었을 때 상황이 달라질 위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술부분에서 진술보장은, 

    특히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매도인이 온전하게 보유하고 있다, 

    내가(매도인이) 개발한 것이다

    독점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과 관련한 계약관계는 오픈한 것 이외에는 없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진술 보증 내용은, 짧게는 한장, 

    길게는 서너장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진술 보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진술보증의 내용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진술보증이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술보증에 적시한 내용은, 현재 약속하는 시점 진실이라고 보증하는 내용으로 

    만약 보증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은, 한 발 더 나아가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진술 보장의 조항에서, 

    10개의 항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중 3, 5, 7, 8, 9조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1, 2, 4, 6. 항의 위반시에는 상대방이 해지권한을 가진다 

    10조 위반시에는 계약이 즉시 해지된다. 

    이런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파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손해를 입게 생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이정도면 계약을 도저히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지권한을 부여하거나

    즉시 해지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지요. 



    M&A 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으나, 

    당연히 다른 계약서에도 진술 보장을 넣을 수 있고, 

    실제로 저는 고객분들의 계약서에 적절히 넣어드리는 편입니다. 

    이유는, 

    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손해배상 조항 및 해지권한 조항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계약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때 

    어느정도의 책임을 지겠구나, 어느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겠구나 싶으면

    분쟁이 잘 안생깁니다. 

    명확하고 예측가능할 수록 좋은 것이죠. 


    진술보장에서부터 연결된 

    손해배상 조항은, 

    손해배상의 약정이나 위약금 등의 내용과 함께 잘 작성되면 좋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꼭 얻고자 하는 내용 등이 정리되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보장 그리고 손해배상 조항을 구성하십시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때보다, 

    100배, 1000배, 시간과 돈 에너지를 절약하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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