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변호사] 제약바이오 표준대리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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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선 변호사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공정위에서도 파란색으로 표기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였는데요.
아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제약사 대리점 계약서에 추가된 주요 내용
· 교육에 대한 내용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를 활용하는 내용 및 기타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
· 가격조정요구권
· 해지권 중 추가된 내용
·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
의료기기 대리점 계약서에 추가된 내용
· 교육에 대한 내용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를 활용하는 내용 및 기타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
· 대리점의 가격조정권에 대한 내용
·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컴플라이언스 교육 내용이 필수로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규제산업인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컴플라이언스 교육은 매우 중요하지요.
해외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미국)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필수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서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난 번 설명 드린바와 같이 표준계약서는
공정위에서 강행규정을 반영하여 만든 계약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헬스케어분야는 지켜야 할 강행규정이 많지요.
표준계약서에 언급된 법만해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정도가 됩니다.
개인정보관련한 부분이나, 부작용 관련한 법 등까지 하면 정말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법이 많죠.
그러나 강행규정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을 생각해서 잘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정위에서는 무료 교육도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 직면한 질문에 딱 맞는 솔루션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무법인(유한) 라움 이선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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