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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변호사] 제약바이오 표준대리점계약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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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1회   작성일Date 24-02-21 17:09

    본문



    안녕하십니까 이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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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공정위에서도 파란색으로 표기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였는데요. 

    아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제약사 대리점 계약서에 추가된 주요 내용 


    · 교육에 대한 내용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를 활용하는 내용 및 기타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

    · 가격조정요구권

    · 해지권 중 추가된 내용

    ·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 


    의료기기 대리점 계약서에 추가된 내용 


    · 교육에 대한 내용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를 활용하는 내용 및 기타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

    · 대리점의 가격조정권에 대한 내용 

    ·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컴플라이언스 교육 내용이 필수로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규제산업인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컴플라이언스 교육은 매우 중요하지요. 


    해외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미국)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필수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서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난 번 설명 드린바와 같이 표준계약서는 

    공정위에서 강행규정을 반영하여 만든 계약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헬스케어분야는 지켜야 할 강행규정이 많지요. 

    표준계약서에 언급된 법만해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정도가 됩니다. 

    개인정보관련한 부분이나, 부작용 관련한 법 등까지 하면 정말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법이 많죠. 


    그러나 강행규정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을 생각해서 잘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정위에서는 무료 교육도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edu.kofair.or.kr/courses/%EC%82%AC%EB%A1%80%EB%A1%9C-%EC%95%8C%EC%95%84%EB%B3%B4%EB%8A%94-%EB%8C%80%EB%A6%AC%EC%A0%90-%EB%B6%84%EC%9F%81-%EC%98%88%EB%B0%A9-%EA%B5%90%EC%9C%A1/






    우리 회사에 직면한 질문에 딱 맞는 솔루션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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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라움 이선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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