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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변호사]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 계약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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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1회   작성일Date 24-02-21 16: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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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탁하는 계약서를 작성/검토 하실 때 주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아주 쉬운 말로 안내드리려고 하니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당사자


    일단, 누가 누구에게 위탁하는지 정확하게 표시해 줍니다. 

    기업이 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기번호 정도는 서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비용 처리하는 기업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니

    사업자등록증은 서로 주고 받으실 겁니다. 



    2. 목적 ​


    이 계약서의 목적을 적어줍니다. 어떤 목적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걸 개발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누구에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써줄 수록 좋습니다. 

    목적이 확실하면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3. 소프트웨어 개발의 범위 


    이 계약서로 위탁받아 개발하는 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개발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완전한 완성품을 개발하는 것인지, 즉 위에 기술한 목적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완성품을 개발하는 것인지

    특정한 기능을 나열하고 이 기능이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 위탁한 업무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그 범위를 특정합니다. 



    4.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하여 날인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도 많고, 합의할 내용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많은 대중들이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몇시간 안에 유지 보수 되게 하여야 하는지, 

    하자 등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어떤 경우를 지연이라고 정의하는지 등

    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기술합니다. 

    그리고 HOT LINE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서둘러 복구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탁하는 회사의 고객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될 것인데, 

    그 고객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여야 하고 

    hot line을 만들어서 대응하여야 하는지 조금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개발기간과 가격, 그리고 MileStones 


    개발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간단하면, 

    언제 개발하고 언제 돈준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대작의 경우에는 

    띄엄띄엄 마일스톤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할 포인트를 넣어주고, 일부 돈을 지불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게

    서로 덜 불안하고 비용처리도 서로 손해본다는 생각을 줄여줍니다. 



    6.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보면,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탁자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계약으로는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라고 약정하였으나, 

    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식재산권을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록 좋습니다. 


    또 의료기기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동에 따라 환자의 정보가 기계에 쌓이고 이를 1차 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심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7. 비밀준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비밀준수!! 

    별도 계약으로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꼼꼼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8. 개발사항 및 개발 중간 협력사항 


    이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그야말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단계별로 양사가 협력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면 됩니다. 


    많은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을 계약서의 첨부파일로 끓어들여서 일부화 시켜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를 중심으로 계약에서 협력사항을 적시하면 됩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할지 말지, 

    사용한다면 그 저작물의 공개에 대해 어떻게 할지도 

    적어줍니다. 

    이 부분 놓치기 쉬운데, 이 부분도 합의가 안되면, 지저분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9. 권리의 양도 및 처부 제한 


    위탁받아 개발하는 회사가 다시 또 제3자에게 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귄리양도에 대한 부분을 적시합니다. 



    10.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해지권한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리해 주고, 손해배상조항을 적시합니다. 


     


    11. 분쟁조항, 계약의 효력 등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할 수 있고, 

    계약의 효력기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계약이라면,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분쟁조항을 더 다듬고, 

    준거법 조항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법무법인(유한) 라움 이선 변호사실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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