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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부당한 인사고과소송 권리구제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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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23회   작성일Date 24-02-21 15:32

    본문




    ​부당한 인사고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부당한 인사고과를 

    다툴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글을 통해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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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인사고과소송




    부당한 인사고과란?

    ──────────────────────────────



    부당한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업무성과,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 감정, 차별적 의도, 사실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승진, 임금, 교육 기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



    근로기준법 제23조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부당한 인사고과도 이 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에 대한 구제신청 방법과 절차

    ──────────────────────────────



    부당한 인사고과에 대해 구제를 원하는 근로자는 

    먼저 회사 내부적으로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나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고과의 사실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업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근거로 인사고과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고과 결과는 향후 호봉 승급, 보수 수준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사항은


    낮은 인사고과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낮은 ‘인사고과’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인사고과 자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사고과 자체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나요?

    ──────────────────────────────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행위를 구제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 등’은 

    한정적, 열거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야만 

    구제신청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징벌’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제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거의 모든 인사고과를 

    구체신청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인 인사고과는 

    특정 근로자에게 낮은 고과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고과를 근거로 해고 등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징계행위에 대해 심판청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노조탄압 목적의 인사고과 남용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제도의 목적과 성질 등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러한 기준에 위배되어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노조활동 방해 등 불순한 목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를 둘러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 판정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승격·승진 인사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특정 근로자들의 인사고과에서 불리하게 평가하여 

    승격 및 승진에서 배제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인사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래는 부당한 인사평가에 대한 제 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_choijoonhyun/223084092073




    현재 부당한 인사고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해결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오. 


    법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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