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변호사] 재외국민 상속등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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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재외국민이 상속 및 피상속인이 되셨을 경우에 준비서류 안내해 드립니다.
그 전에
본인이, 혹은 피상속인이 재외국민인지 외국인인지 꼭 정확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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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준비서류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Individual Register) |
가족관계증명서(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
제적등본(Certificate copy of archived family register) |
기본증명서( Certificate of the Basic information / Basic Certificate) |
혼인관계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
친양자관계증명서 (adaptation relations certificate) |
그리고 당연히 사망신고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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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Individual Register) |
제적등본 (Certificate copy of archived family register) |
가족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
기본증명서 ( Certificate of the Basic information / Basic Certificate) |
이민 가신지 오래되신 분들의 경우,
마련할 수 있는 서류가 개별사안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준비의 기준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만약 구할 수 없는 서류가 있다면,
대신에 그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게 어떤 서류인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요.
정확한 법령을 알고 확인되어야 하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 협의로 상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등기위임장,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위임장
도 꼭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없으신 분들은
서명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이와 같이 개별 사안별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등기소에서는 기본적으로
등기신청을 반려해도 왜 반려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등기 신청을 일단 해보자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서류를 마련하여 제출하고,
통상 제출하는 서류와, 실제로 제출하게 되는 서류가 다른 경우,
법령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를 어떤 서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확히 안내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법무법인(유한) 라움 이선 변호사실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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