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변호사] 국제상속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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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과 관련한 상속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몇년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상속 등기를 하시고
세금을 내시면서
체크하셔야 하는 Milestone! 깔끔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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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
돌아가신분이나 상속을 받으시는 분이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아니면 국적은 상실하시고 타국의 시민권자이신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본인이 한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을것 같죠?
많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2중국적을 허용하는 규정이 나라마다 다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2010년 대폭 국적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그 전후로 이민을 가신 분들은 본인의 국적이 2중국적인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 부터 확인하셔야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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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의 경우
미국인을 기준으로,
제가 다른 포스팅에 올려드린 4종세트와
등기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등기소에서 알수 있는 공신력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등기소가 편하도록!!!! 이라는 생각을 염두해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정도면 됐지 않아요?"라고 많이, 정말 많이 여쭤보십니다.
서류가 충분한지 아닌지,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분들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등기소!!!!!에서 판단합니다.
등기소에게 떠 먹여 준다!!!!는 생각을 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등기소 절차는
가장 까다로운 형식주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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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외국민의 경우
본인이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일단,
미국 정부로부터 서류 발급받는 것 보다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게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발행 서류니까요.
그런데 이를 모르고, 외국인 발급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힘들고
길고,
등기신청은 복잡해 지고
모두 지쳐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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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한지
외국인의 경우 거소신고 번호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에는 보통 온라인으로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상속재산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니
본인이 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한지는 최선을 다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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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를 계획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고려
상속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공제(상속세에서)도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양도세도 면제 받아,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속등기 완료 후에 하고자 하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속등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6개월이 금방 도과됩니다.
상속등기 완료 전이라도 매수인을 찾는 일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적절한 매수인이 나타난 경우에는
등기전 계약하고, 잔금과 등기 일자를 조율하여 등기는 순차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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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취득세는 등기신청시에 납부하고,
상속세 내는 거,
양도소득세의 개념등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간혹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상속등기를 마친후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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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거법 확인!!
상속이라는 법적행위의 준거법,
즉 그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 어느나라 법인지를 확인합니다.
준거법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이 준거법입니다.
피상속인 = 망인 = 돌아가신 분, 의 국적에 따라,
그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준거법을 보면,
간혹 반정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반정이라는 것은, 그 법에 "그러나 00000한 경우에는 A나라 법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법적용을 다른 나라법으로 돌린다는 말입니다.
반정을 위한 반정 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어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법으로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는 반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를 주거소지로 두고 있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
준거법은, 미국법, 그 중 캘리포니아법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법을 보면, 부동산상속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물론 유언이 있으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준거법을 일단 정확히 확인해 보고 나서
그 절차는 또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곳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법원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등기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사 미국법에 따라 부도산의 상속을 A에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한국의 등기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국제상속 등기는 어려운 일은 아닌데
번거로운 일이 많습니다.
챙겨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그 과정에서 혼선이 많습니다.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여려워서라기 보다는 준비할 게 많아서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점은
이선 변호사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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