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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변호사] 영업비밀 관리체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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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1회   작성일Date 24-02-21 11:08

    본문



    안녕하세요 이선 변호사입니다. 



    특허가 아직 없어도, 

    혹은 전략적으로 아직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시는 고객분들, 

    영업비밀이 많은 분들(스타트업 고객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업비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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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비밀의 특정 및 목록의 작성



    우선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자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가장 어려운 절차이기도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영업비밀 정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실험 데이타, 원가 산정서, 고객 명부, 기타 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중요 정보 

    - 특허 등록 요건은 충족하지만 공개하고 싶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주요 정보

    - 발명 등에 있어서 특허보다 포괄적인 범위를 보호하고 싶을 때 

    - 해당 정보를 영구적으로 독점하고 싶을 때

    - 특허로 보호 시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공개되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분야의 정보 

    - 해당 정보의 수명 주기가 반영구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원은 영업비밀 정보의 관리성을 판단할 때, 기업의 정보를 일반적인 정보와 별도의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영업비밀을 구분하고 툭정해 놓지 않으면,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 유출되었을 때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관리번호, 기록매체, 보관장소, 관리부문, 관리대장, 등록일, 보존기간, 비밀 등급, 관리책임자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참고할 만한 법원 판결 등 


    참고사례


    하급심 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1. 2. 17. 선고 2009고단1312 판결

    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일반적인 보안규정을 두고, 영업비밀 보안의 필요성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소규모 회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업비밀인 정보를 별도의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그 정보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구체적인 보안장치나 보안규정을 두고, 정보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며, 저장 매체의 반출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특허청의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의 활용



    특허청에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권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비밀 문서를 지정하여 자료를 등록합니다. 

    2. 수정 및 반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3. 특허청의 원본증명 서비스와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전근권한 관리 : 이용자별 권한을 설정하여 접근권한을 관리합니다. 

    5. 이용자 관리 : 이용자를 등록하고, 등록 이용자 중에 영업비밀 관리자 여부를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5. 이력통계 관리 : 이용자의 비밀자료 취급 이력을 조회하고 영업 비밀 등록 열람 수정 반출 관련 통계를 확인 합니다. 

    6. 마이페이지 기능 : 이용자들이 자신이 접근 가능한 영업비밀 자료를 확인하고, 동일 접근 권한을 가진  이용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용은 가입비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는 조금 상향조정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4. 전자문서의 원본등록 방법



    대부분의 회사는 대부분 중요 문서를 전자문서로 관리하지요. 

    전자문서는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위변조가 용이합니다. 

    또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비밀성을 상실할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원본의 전자지문(HASH값)을 원본증명 기관에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시간 정보를 입력하여 유사시 원본성을 증명합니다. 

    이와 같은 장치로,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방지, 모인출원에 따른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새로운 비즈니스 관련 보델을 갖고 있던 M사는 사업투자처 발굴을 위한 사업제안 전 중요자료를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로 등록하였습니다. 후보 협력사에 본 사업모델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본 제안서의 내용은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고 있는 자료임을 투자자에게 인지시킴으로서 거래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에 대비하였습니다.    


    사례 2) 의료기기 업체인 A사는 배란일 측정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원본 등록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어느 날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H씨는 퇴사 후 해당 자료를 가지고 먼저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A사는 H가 무권리자라는 것을 원본증명제도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원천기술의 보호와

    회사의 비밀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요성 만큼 잘 관리되고 있는 회사가 드문것이 현실이지요.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면, 

    일단은 모두에게 쉽게 엑세스를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비밀의 유지와 관리는 

    점점 더 중요해 집니다. 


    바쁜 경영일상이지만

    정기적으로 비밀유지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법무법인 유한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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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변호사실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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