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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훈 변호사] 승소사례 - 주택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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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4회   작성일Date 24-0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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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 신혼집을 구하던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아파트 전세계약(보증금 5억 4천만원)을 체결하고 거주중


    - A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최소 4년간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계획이었으나, 최초 계약만기가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B로부터 자신들이 거주할 것이므로 계약갱신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게 됨


    - B는 자신들의 이사일정에 맞춰달라며 빠른 이사를 요청하여, A는 최초 2년 만기보다 3개월이나 이른 시점에 이사하게 되었고, 그 사이 인근 전세가 폭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어렵게 아파트를 구해 이사하게 되었음.


    - A는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니 B가 입주할 것이라는 말과 달리 보증금을 2억 4천만원 인상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된 사실을 확인함.


    - 심지어 B는 A가 이사가기 전에 이미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A는 B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불필요하게 이사하느라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로 결심하게 됨



    [소송경과]


    - A는 법무법인을 통해 B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당한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A의 청구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출산을 앞두고 있던 A는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조정안을 받아들였으나 B가 거부하여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됨


    - A의 법무법인은 B가 A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도 전에 보증금을 인상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밝혀 B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임을 입증함


    - 결국 조정권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짐


    #갱신거절 #주택임대차계약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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