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노동법박사 정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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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1)에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내용 (2)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4)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5)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효과(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개별노동관계법 - 인사노무관리 실무(2024) -의 공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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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해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상 처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그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제5조).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효과
1) 형사처벌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되어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초 적용된 판결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4.6. 2022고단3254).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되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형이 선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양벌규정으로 경영책임자등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기관에도 사망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이러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은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12조).
2) 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효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법원은 실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종류 및 내용,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그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제15조).
3)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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