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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노동법박사 정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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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0회   작성일Date 24-02-13 10:51

    본문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라움 부대표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서울 경기 인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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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별 노동관계법 - 인사노무관리 실무 -, 2024] 책을 부종식 대표변호사 등 노동법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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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312434431


    [개별 노동관계법 서적 소개] 서울 경기 인천 노동법전문 정관영 부종식 변호사, 인사노무 관리 실무서(목차, 머리말)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유) 라움 노동전문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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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산업안전, 산업재해, 산재보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내용은 제가 직접 집필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개별노동관계법, 311쪽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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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중대재해처벌법


    (1) 서설


    2022년 1월 28일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안전 및 산재 예방을 위해 존재하지만,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처벌을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2)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경우 중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이하에서는 산업보건법 제2호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와 관련된 중 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중대산업재해에 관하여 최신의 깊이있고 대표적인 연구로, <정정임, 중대산업재해의 법적 쟁점과 규율에 관한 연구, 고려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2023.8., p.5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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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248070590


    [정관영 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 최신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논문 소개

    반갑습니다. 서울 경기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노동법 박사,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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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범위



    1) 50인 미만 사업장



    이 법은 일반적인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이 법 공포 후 3년인 2024. 1. 27.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



    2) 사업주 범위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한편 이 법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이란 개념을 정의하였다.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구성되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등에 포함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3) 종사자 범위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사람 중 하나를 말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중 


    (4)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5)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효과(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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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285909437


    [군포시청 노동정책 토론회] 정관영 변호사, 산재예방 법정책 주제발표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라움의 노동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서울 군포 광명 수원 안양 노동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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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사건은 고려대 노동법 박사,


    정관영 변호사가 답입니다!






    법무법인(유) 라움

    정관영(노동법 법학박사)

    부대표 변호사실

    [대표전화] 02-3477-7006

    [직통전화] 070-4367-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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