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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외국인산재보험, 이것 알고 계신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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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8회   작성일Date 24-02-06 11:48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과 보호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관련 글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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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대기업, 중소기업사건, 근로자 사건을 

    아울러 해결하고 있습니다.


    => 입장이 서로 다른 당사자들의

    (사용자측, 근로자측) 주장을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예상되는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 가능한 조치들을 미리 파악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5.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업무 중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업무는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출퇴근 시간, 식사시간, 출장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정규직,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 

    단기 근로자까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적용여부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국민연금은 

    국적이나 비자 종류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다를 수 있으나,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합법적 체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직업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산재보험 신청 가능한가요?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허가 외국인 체류자격  E-9, H-2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외국인산재보험 신청절차 



    사고 신고

    사고 발생 즉시 사업주는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가까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입니​​​​다. 



    근로계약 확인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근로조건, 보상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이 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과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절차 진행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서는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등을

    조사하여 보상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이후 보상 결정이 내려지며, 

    해당 결정에 따라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외국인산재보험 신청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부상 발생

    2. 진단서 발급

    3. 사업주 확인

    4. 산재보상 신청

    5. 비자변경 신청 

    (비자연장이 필요한 경우 : G-1 기타비자로 변경)

    6. 산재 및 비자심사

    7. 보상확정

    8. 비자변경 후 요양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이외에 근재보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 종결 후에 

    근재보험에서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근재보험을 통해서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재보험은 임의보험이므로, 

    당연히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합법적인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치료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근로자로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는 별개로, 

    보상절차 이후에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출국처분의 대상이므로,

    체류자격 위반으로 한국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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