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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 잠정조치의 연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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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4회   작성일Date 24-02-05 17: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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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해서 수사중에 있는데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 경찰관님의 도움을 받아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가니 점점 두려워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도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 전여자친구가 자꾸 저에게 인스타디엠을 보냅니다. 욕설을 하거나 다시 만나자고 붙잡는 것을 반복하고...



    스토킹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범행 초기에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며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스토킹피해자를 보호철차가 마련됩니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은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접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죠.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따라다니거나, 직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법제처-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이러한 스토킹행위는 가해자가 감정이 해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는 경향과 강력범죄로 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부터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도 이러한 스토킹행위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단계에서의 임시조치로서 잠정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법제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제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일정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정조치는 법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 기간이 존재합니다.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위와 같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위 각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요.

    2개월 동안 보호조치를 받다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그럼 만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보호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 그  잠정조치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조항으로서 그 기한의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아야할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한의 연장을 놓치게 된다면 다시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존에 신청했던 잠정조치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도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

    법원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볼 수 있었듯이, 스토킹범죄는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갈수록 그 행위의 경향이 심해지는 양상을 띄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거둔다면 그 범죄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만일 기간만료를 이유로 가해행위가 계속되거나 

    혹은 그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도록 요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겠지요.



    다만 대법원은 기존의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절차를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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