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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부양료 - 별거 후 이혼 시 부부의 부양의무 기간 산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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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9회   작성일Date 24-02-05 17: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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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와 남편은 남편의 가출로 인해 계속 별거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저도 더이상 참기 어려워 반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생활이 많이 어려워 남편에게 부양료도 함께 청구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반소장을 제기한 날로부터는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었으니 이 부양료는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이혼 사례를 알아보며,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입니다.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대법원 2011다96932 판결)​​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법제처-민법


    이에따라서 우리 법원은 당사자들의 사정을 살펴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 사전처분을 통해서 부양료를 청구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곤 합니다. 


    [부양료]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남편이 몇 달째 시댁에 머물며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blog.naver.com



    한편, 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부부의 부양의무에 기해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혼인해소시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사건의 경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경우에도 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주장한 것입니다.

    반소장을 제출한 것은 피고 역시도 이혼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반소제기로 인해 혼인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야하고

    그렇다면 해당 부양료 청구는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상대방의 주장이었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상고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피고 모두 이혼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 인데요.



    민법상 혼인관계의 해소는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가 아닌 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고의 수리 전 철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종국판결 확정 전 취하를 통해 혼인관계를 다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법률상 부부관계로 남아있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93도28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이혼 등 본소에 대하여 부양권리자가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양료 지급의 요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당사자 쌍방이 이혼소송을 서로 제기한 경우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

    이에따라 대법원은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날 이후부터 이혼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양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재심리하도록 선고했습니다.


    ​​







    부양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과거에 받지 못한 분까지 전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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