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도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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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여자친구가 자꾸 저에게 인스타디엠을 보냅니다.
욕설을 하거나 다시 만나자고 붙잡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다들 안읽으면 그만 아니냐는고들 하지만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소름끼치기도 하고 이러다가 찾아오기라도 할까봐 더 겁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전여자친구는 저를 찾아온 적도 없는데 이런 것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2021. 10. 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인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엔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적용되던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뿐만아니라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 역시 마련되었지요.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던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것인데요.
이 스토킹이라는 행위는 얼핏 생각하면 명확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정의내리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것만이 스토킹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연락을 지나치게 하는 것도 스토킹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스토킹 행위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법제처-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법제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은 상대방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행위이며,
따라다니거나 물건을 놓는 등 직접 물리적인 유형을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화, 편지, 팩스,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역시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글, 그림, 영상, 화상, 음성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어디까지 스토킹이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다양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판시함으로서 스토킹에 대한 기준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되는 것을 미루어보아
우리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일 합의를 한다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수사단계 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해당사건은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제처-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혹여라도 가해자가 이것을 노리고 더 괴롭힘을 심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피해자 혹은 그의 법정대리인, 직계가족등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법제처-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제처-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범죄행위로,
이전과 달리 우리 사회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지하철역서 피해자 보복 살인 등으로 1심서 징역 40년 선고돼...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쌍방 항소 후 2심서 스토킹 혐의 사건과 병합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앞줄 오른쪽). 연합뉴스 검찰이 '신당역
지난 신당역 살인사건을 반추해본다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저러한 행위를 지속한다고 잘못된 생각하거나
기다리면 그만둘 것이라 여기고 가해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일일것입니다.
황소영변호사는
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 등
가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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