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황소영 변호사] 기여분 - 몇 년동안이나 얼굴도 비추지 않은 아버지에게도 상속분할을 해야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3회   작성일Date 24-02-05 16:37

    본문


    a39f5fbe9c1685d665c4c7febec9150b_1707118443_384.png
     


    Q.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집을 나간 아버지의 몫까지 힘써 저희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다 암에 걸리셨고, 결국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누나는 물려주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고 다행히 저도 누나도 싸움 없이 모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여년이 넘게 연락도 하지 않던 아버지가 저희 남매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도 받아야겠다면서요.

    아버지는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을 정도로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그래도 재산을 나눠 주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해서 받아야하는 법정상속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법제처-민법


    다만 이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계산 할 때 언제나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대상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포스팅을 통하여 알아보았듯이, 우리 민법에서 기여분 제도와 특별수익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법제처-민법


    [기여분] 몇 년간 이어졌던 죽은 남편의 간병,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나요?

    Q. 남편이 투병으로 고생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남편에게는 전부인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상...

    blog.naver.com


    상속재산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일부의 기여분을 공제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만일 일정한 공동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남은 상속인들의 상속분할대상재산은 그 총액이 적어지겠지요.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법적인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외의 공동상속인들은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도 상속분을 분할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법정상속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참작하게 될까요?

    본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사실상 아버지인 원고의 청구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 즉 자녀들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80%를 공제한 재산만을 원고의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그리하여 원고는 남은 20%의 재산에서 다시 법정상속분인 3/9 만큼만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7%에 도 미치지 않는 재산만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2015느합30335 판결 참조)


    법정상속분과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확고하게 규정되어 있는만큼,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법제처-민법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무조건 상대방의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상속재산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때에는 법리에 맞게 자신의 상황을 조리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황변의 솔루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