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잔여지 수용청구 소송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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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3.>
[전문개정 2011. 8. 4.]
수용청구권자는 편입토지의 수용재결일 당시의 일단의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수용재결일 이후에 잔여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용재결일 당시에 일단의 토지의 소유자였더라도 수용재결일 이후에 잔여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도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라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기간도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입니다.
잔여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판례는 잔요지수용
청구권에 대하여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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