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잔여지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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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고 합니다)의 잔여지 손실보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등의 신설이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잔여지에 이미 발생한 손실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와 잔여지 소유자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잔여지 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단, 잔여지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아래 토지보상법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에 해당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중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1. 8. 10.>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3.>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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