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시 배우자만 단독상속,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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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그42)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2015년 대법원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며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종래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이후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상속을 포기하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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