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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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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21회   작성일Date 24-02-05 16:14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행사건은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시 도로점용허가 등 신고를 일괄처리사항으로 신청하여음에도 


    피고인 행정청은 도로의 굴착이 필요한 해당 건물의 진입로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건물 및 진입로 신축공사를 위하여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 


    차량 진출입으로 인하여 향후 교통안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도로에 대한 현장 검증 절차 등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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