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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재산분할 - 이미 개시된 공무원 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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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4회   작성일Date 24-02-05 15: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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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남편은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약 30년에 달하는 세월을 공무원으로 근무했지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15년을 넘게 같이 살며 가정을 일구었는데요.

    싸우는 횟수도 늘더니 남편이 제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 남편과 같이 살 수 없어 이혼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개시되어서 받고있는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A.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결혹생활 중에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재판부는 결혼생활을 하며 쌓은 공동재산을 셈할 때 경제적 기여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정을 일구고 상대방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계산하지요.

    그래서 대법원은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것이 이혼 소송의 중요한 쟁점인만큼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재산분할이 될 대상에 대해서 지난 포스팅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배우자에게도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었지요.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전남편의 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일전에 이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앞으로 재산분할이나...



    그러나 그동안은 공무원퇴직연금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타의 사정으로 참작할 수만 있도록 하였습니다. 

    (96므1533, 1540 판결, 2005므1245,1252 판결 등)

    공무원퇴직연금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보통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부부 쌍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그 기여분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액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판례가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었고, 해당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그를 모두 변경하게 되었지요. 


    대법원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재산분할의 내용과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 사정’에만 해당한다고 한다면, 

    ① 공무원인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고,

    ②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참작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 기타 사정으로도 충분히 참작할 수 없거나 아예 참작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③ 국민연금법 제64조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분배하기 위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보고 

    공무원 퇴직연금 역시 그 자체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95누75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본 판례의 견해입니다. 

    (대법원 2012므2888 선고 참조)



    질문자는 긴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근무에 대하여 협력한바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그 재산분할 방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 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물론 이러한 정기금 지급의 방식은 강제집행의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양육비 청구등에 대해 알아본바와 같이, 우리 가사소송법에서는 분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받고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분할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는 등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soyahaha/222910803710


    [양육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형사고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법적인 ..


    따라서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이 부담스럽다고 할지라도 전체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상, 매월 정해진 기일에 지급받는 형식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때에는 다른 일반 재산에 대해 일괄하여 분할비율이 정할 것만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일괄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비율을 정하여야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청구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입증하는 것과 기여분을 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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