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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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형제는 유언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제가 어머니께 예전에 받은 땅이 그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예전에 증여받은 땅이어도 기초재산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 이건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의 계산법은 지난 포스팅들을 통해서 알아본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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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번 확인하였듯이 유류분의 계산법은 민법 조항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법제처-민법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에
제3자 혹은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을 더하고,
그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법으로 정해져있는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하였던 세납채무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 등 다양한 채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피상속인의 채무들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류분 권리자는 재산 뿐 아니라, 이러한 채무까지 잘 고려해야합니다.
유류분은 기초재산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 재산이 천지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초재산의 산정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반환하라는 청구를 받게 되먼,
망인이 사망 이후 발생하게 되는 제반비용이 유류분 기초재산에는 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장례비용 같은 것 말이지요.
상속으로 발생한 비용이니, 유류분 기초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상속세 등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는 상속채무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판시하거나
(2012나3168 판결 등)
장례비, 상속세, 증여세 등은 망인의 사망 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는 등
(2012다21720 판결 등)
장례비용, 상속으로 인한 세금 등은 기초재산을 산정할 때 산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본다면 상속세는 망인의 채무가 아니고, 장례비용은 조문비용으로 갈음하는 기조를 본다면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면, 반환된 부분의 세금은 유류분 반환자가 낸 것이 되는데 이것은 공평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반환된 부분의 세금을 유뷰분 권리자에게 청구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세법에 따르면 기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경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돌려주어야하는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반환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 경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법제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제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유류분을 반환받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닌
세금 경정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반환한 사람이 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만큼
유류분을 돌려받은 사람은 세금을 납부해야겠지요.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 가산세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잘 신경써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닌, 경정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 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그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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