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해고예고 통지서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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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필요한
해고통지서(해고예고통지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할 때
입으로만 말하면 안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만약 입으로만 말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서면 통지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제목: "해고 통지"라는 제목을 분명하게 명시할 것
-근로자 정보: 근로자의 이름, 직위 등을 포함하여 정확히 기재할 것
-해고시기와 사유: 해고시기와 해고 사유를 명시할 것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해고통지서를 보내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알려주어서
근로자가 이를 이해하고 스스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회사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주의하여 해고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도
서면전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보내기 힘든 경우는
반드시 이메일을 사용해서라도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부당해고로 간주되는 걸 미리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해고예고통보서.xls파일 다운로드
https://www.yesform.com/forms/vform_387372.php
해고예고 통지서(해고사유)
해고예고 통지서 해고사유 샘플입니다. 직원의 해고예고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소속부서와 성명 및 해고사유 등 내용을 작성하는 해고예고 통지서(해고사유)입니다.
해고통지서 양식은
회사의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고,
해고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정도의 애매한 사유로 해고를 시킬 수 없으며,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의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 대처 방안
-통지 내용 확인: 해고 통지서를 자세히 읽으세요.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담 및 조언: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의 의무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회사 정책 확인: 회사의 정책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회사의 절차를 따르세요.
-합리적 반응: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대처하세요. 해고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회사 내부 절차를 따라 이의를 제기하세요.
-자료 보관: 해고 통지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하세요.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받은 통지서, 기타 증거 자료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재취업 준비: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세요.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지원: 가족, 친구, 상담사와 이야기하며 감정적인 지원을 받으세요. 해고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입니다
사용자는 적절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통해 근로자와의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업무처리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고용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받게 되면
심한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대로 대처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만나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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