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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출퇴근 사고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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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1회   작성일Date 24-02-05 14:05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요즘 주변에 

    투잡 쓰리잡 뛰시는 분들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출퇴근 산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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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취업과 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여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러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

    -업무와 관련성는 없는 경우.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여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면, 



    산재보상이 불가능하니 

    산재 신청 전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사실 관계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산재보상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병원 치료비(요양급여), 

    생활 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주거와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취업과 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면, 

    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병원 치료비(요양급여), 

    생활 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입니다. 


    치료비격인 요양급여와 

    산재로 일을 하지 못할 때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받는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월급의 70%만 지급되는데요. 

    이 보상액은 재해를 당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3년 기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7만6,960원입니다. 


    반대로 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1일  24만6,036원입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2008년 신설된 특수고용직 특례조항인 125조에 따라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변에서 쉽게 배달라이더들을 볼 수 있죠.

    일부 매체에서 그들의 고액 연봉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2021년 7월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 배달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명을 두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5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전속성'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업종도 

    산재보험 적용 특례 대상인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까지 넓혀졌습니다. 


    이제 이 업종들까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시 업무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14년만에 산재 적용 요건 중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는 남아있습니다.


    특고 업종이더라도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에 간병인·가사노동자 등 개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여전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도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에서 더 나아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한쪽에서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확대되면,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보험료는 

    가입자와 기업이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주는 

    7월부터 새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공단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 제공자를 돕기 위해 

    일부 직종의 보험료를 줄여주고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자료


    http://inochong.org/faq/4722

    https://www.comwel.or.kr/comwel/comp/comm.jsp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6090222


    배달 투잡 뛰다 다쳐도 걱정 그만산재보상 받으세요 전민정의 출근 중

    #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배달 중이던 40대 여성 A씨가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주부로 배달 플랫폼 두 곳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일감을 받아 일했기 때...


    www.wowtv.co.kr



    요즘은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사업장 관련 문제들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출퇴근 사건 사고로 산재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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