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체불임금진정서 준비하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18만 명, 1조 1,400억 원.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임금 체불 피해 규모입니다.
단 9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에게는
월급의 가치가 아주 크게 다가올 텐데요.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이토록 많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간판들은 너무나 화려했고,
청년 구직자들은 이런 곳들에 구직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체불임금 관련으로 문의를 준 청년들은
나이도, 금액도 제각각인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몇달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하면 1억 1천 2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을 받지 못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힘든 청년들은
막연한 희망만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 상황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한 수준에서 임금을 받거나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의 종류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보수를 미달해 주거나 기본급처럼 일반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
이외 각종 수당이나 야간 · 연장 수당 미지급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체불 사항에 해당되므로
법적 구제 조치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1694&ccfNo=3&cciNo=4&cnpClsNo=1
청년들이 고통을 겪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임금이 체불되면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주거비 등의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자칫 신용불량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며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마련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현재는 모두 취업대신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사업주의 횡포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임금체불 피해자들은
월급을 못 받을까봐,
중대재해 사고를 당할까봐,
과로사에 내몰릴까봐,
중소기업을 더욱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임금을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 700만원 퇴직금 300만원 기준으로 1000만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노동청 온라인 진정서 접수로 입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을 신고하려면,
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신청에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체불된 급여의 종류와 금액, 체불된 기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 방법으로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조사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신변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처리합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노동부에서는 신고자가 직접 사업주와 협상을 시도하고,
협상이 실패한 경우에만 신고를 권장합니다
이는 신고를 통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고자와 사업주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322510004144
https://minwon.moel.go.kr/search530/search_page.jsp
민원마당 > 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 검색 옵션 검색 옵션등의 정보 내가 찾은 검색어 검색기간 전체 오늘 1주 1달 직접입력 검색영역 전체 검색 정렬조건 조회빈도 정확도 최신순 “” 에 대한 검색 결과는 총 0 건입니다. 누리집 검색결과보기 통합검색 검색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가 정확한지 확인해주세요. 보다 일반적인 단어로 검색해보세요.
minwon.moel.go.kr
위의 링크에서 진정서를 다운받은 후
진정인(체불 진정을 하는 당사자)
피진정인( 체불을 하고 있는 사업주)
에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피진정인에 대한 사항을 기입할 때는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의 경우는 5인 이상의 사업장 여부가 중요합니다.
되도록 정확한 근로자수를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청은 사업장 주소지가 있는 지방노동청입니다. 관할청 찾기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임금체불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진정서를 먼저 접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사업주 처벌
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모두 취하신 이후에도
임금체불 상황에 진전이 없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사업주와 고용인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의외로 쉽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출퇴근 사고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4.02.05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직장내괴롭힘 산재 가능한가요? 24.02.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