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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직장내괴롭힘 산재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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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2회   작성일Date 24-02-05 13:45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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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한국인의 정신 질환 수치가 

    해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직장내괴롭힘 때문이지요. 


    오늘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부당한 인사조치나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경우에도 

    모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이 업무상 사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로 주장을 증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들



    업무 관련 사고 경험 및 목격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화재와 같은 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장기간 입원을 요하거나 원 직장 복귀가 곤란한 수준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폭언, 폭력, 성희롱


    상사 또는 동료, 부하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 폭력 · 성희롱을 당한 경우, 가해자와의 접촉 빈도 및 업무 공간 사용을 같이하는 경우 등


    업무 양과 질의 변화​


    업무량, 업무 내용, 근무 형태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중대한 업무상 실수나 책임


    회사의 경영상황 변화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드는 경우(회사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 

    중대한 업무상 실수를 하여 질책을 받거나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아래의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해당 질환의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의 의무기록, 임상심리검사 결과 등은 

    특히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성된 일기 혹은 지인과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 등 

    본인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 할 수 있는 주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70&ccfNo=4&cciNo=2&cnpClsNo=2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절차



    진단서와 업무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 내용,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음주, 가족 관계, 금전 관계, 성격 등 개인적 요인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개인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로 승인 받으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세밀하게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질병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때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산재 신청 기간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반드시 산재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산재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급여 부지급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제척기간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다투려면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요.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면 이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이용해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 하면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신청서, 사업주 문답서, 자문의사 소견서, 공단 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 등 

    공단의 결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방법은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별지를 첨부해서 

    처음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린 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청구제도는 서면심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에 

    본인의 핵심 주장을 잘 적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심사청구를 하신 후에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편이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내 가족의 일처럼


    진실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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