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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산재인정 받을 수 있는 산재전문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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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3회   작성일Date 24-02-05 13:29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단 산업재해의 당사자가 되면

    걱정과 고통 속에 

    후속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요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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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일어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흔히 노동재해라고도 합니다. 


    부상, 그로 인한 질병, 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는 


    산업혁명 이후 

    주로 제조업의 노동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지만,

    광업, 토목, 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근로자의 피로, 근로자의 작업 상의 부주의나 실수, 근로자의 작업 상의 숙련 미달 등 입니다.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게도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모든 기업들은 

    예방차원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전적 대비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기에,

    산재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사고와 자신의 업무가 관련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조치로 

    근로자는 즉시 사고를 보고해야 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산재보험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근로복지공단

    자주찾는 서비스 1588-0075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전자팩스 수신조회 나의 민원 검색 온라인 고객상담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산재보험료 확인 고용보험료 확인 노무제공자 보험료 모의계산기 주요사업 안내 산재보상· 재활 산재·고용보험 가입 퇴직연금 근로자복지 공단 병원


    www.comwel.or.kr




    구체적인 산재 인정 사례를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암을 앓고 있던 옥외 노동자가 

    3년2개월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12월께 얼굴에 난 피부암(기저세포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전기원 A씨가 

    피해 신고 접수 3년2개월여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피부암으로서는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얼굴에 좁쌀만한 사마귀가 자꾸 생긴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센터 측은 

    직업병감시체계 등을 도입해 근로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공단이 최근에서야 산재를 승인,

    A씨는 피해 신고 접수 3년2개월여 만에 

    피부암에 따른 산재보상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협심증이 있던 A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A씨의 사망원인을 추운 날씨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발병으로 주장한 케이스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씨의 업무가 급성 심근경색을 발병할 만큼 과중한 업무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으나,


    행정소송 결과 재판부는 

    A씨의 급성 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 사례는 자살산재 인정 판례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근로자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이 된 근로자의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교처리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산재법 제 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으나, 

    소송에는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판사의 재량권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친 사례입니다. 


    츨처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https://www.comwel.or.kr/comwel/comp/disa.jsp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산재 승소를 이끌어 낸 실력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마음까지 함께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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