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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임금피크제 소송" 알고 계셔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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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6회   작성일Date 24-02-05 15:17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임금피크제 소송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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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해당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요?


    임금피크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조직에서 적용하는 임금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직원들의 연봉을 일정 연령 이후로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고령자나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성과나 능력에 상관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법이나 차별금지법과 충돌할 수 있으며, 

    그래서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소송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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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m.blog.naver.com/smallgiantk/220961445114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삼성: 삼성은 2014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은퇴 연령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LG: LG 그룹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롯데: 롯데 그룹은 임금피크제를 채택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한진: 한진 그룹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공공기관, 민간 기업, 그리고 국가 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도의 적법성 


    대한민국 법률상 임금 피크 제도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지요.


    고령자나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의 연봉을 일정 연령 이후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의 합법성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는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므로, 고령자에 대한 연령 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직원들이 능력과 성과와 상관없이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 무시: 임금피크제는 성과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불공정하게 낮은 임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직원 만족도 하락: 임금피크제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며, 임금피크제는 이러한 기대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임금피크제는 노동법이나 차별금지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고, 기업이나 조직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갈등: 임금피크제 도입은 직원들과 기업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직원들이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형태의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도입된 목적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지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크고, 

    불이익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소송


    최근에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관련 판례로


    KT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정년 연장형인 KT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죠.


    KT는 2015년 2월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노사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4년 동안 임금을 매년 10%씩 삭감해 

    정년 직전인 만 59세에는 임금을 60%만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쟁점은 

    KT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인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의결 없이 사측과 임금피크제를 합의한 것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고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한편 정년 연장이 있더라도 임금 삭감 폭이 크고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대상 조치가 없는 경우라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077

    위와는 다른 입장에서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KB신용정보 소송, 전·현직 노동자들이 승소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첫 판결로 의미가 있지요. 


    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크고, 

    불이익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년유지형’과 달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적법하다는 종전 판례 태도를 뒤집은 것인데요

     정년 유지·연장을 불문하고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세가 바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된 2013년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 7만6천507개 중 

    87.3%는 ‘정년연장형’을 선택했다. 

    높은 숫자인 만큼 앞으로 소송 제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19




    가장 최근 판결로 하급심 판결이지만,

    서울의료원 의료진에 적용한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라는 점에서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데요.   


    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의사들 불이익은 인정되지만, 

    시행 이유와 내용도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지요.



    이에 소송 당자자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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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소송은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알고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쟁점사항들이 논쟁거리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신 주역들께서

    고령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경제구조 아래 많은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시는 것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함께 고민해 드리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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