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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결의의 요건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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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81회   작성일Date 19-05-30 11:05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이러한 신속함과 절차의 간편함으로 인해 상가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많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상가재건축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를 위해서는, 첫째, 실질적 요건과 둘째, 절차적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1. 실질적 요건

    재건축을 위해서는,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② 일부 멸실되거나 ③ 그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④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일 것이 요구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위해서 건물의 연식이 오래되고, 외관상 노후화되었으며, 건물에 자주 하자가 발생할 것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건축의 실질적 요건은 사실 정형화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외관만 보아서 결정할 것도 아닙니다. 결국 건물의 연식이나 노후화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절차적 요건

    한편, 재건축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결의를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이러한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져야하므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부터 의결절차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재건축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며, 이후 건축허가, 매도청구, 철거 및 시공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재건축은 실무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좋으며, 법무법인 라움의 부종식 변호사는 여러 상가재건축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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