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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총회) 소집통지시 의결권행사자료를 송부하여야 적법한 집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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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48회   작성일Date 19-05-30 11:0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총회를 연다는 안내문이 왔는데요, 안내문 종이 한장 왔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적법한것인가요? 이렇게 개최된 총회가 적법한 총회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의하신 것과 같이 안내문만 가지고는 적법한 관리단집회 소지통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집합건물은 보통 관리단총회라고 부르는 관리단집회를 통해 기본적인 건물관리가 결정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관리단의 대표, 즉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을 정하는 것인데 그것 역시 관리단집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집합건물을 다루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다른 법(예컨대, 아파트를 다루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해석은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특히 절차면에 있어서도 법에 위반된 경우 무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과 같이, 관리단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 즉 서면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당해 관리단집회는 절차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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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81(서초동, 웅진타워 16)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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