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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건물내 공고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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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66회   작성일Date 19-05-30 11:03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 대표를 뽑는다면서 관리단총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저는 관리단총회를 연다는 소식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보니, 건물 게시판에 소집공고를 하여 붙였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게시판에 공고하면 소유자들에게 직접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와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은 규정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그 위반의 효과가 무효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집합건물법 제34조 제4항을 보면, 관리단집회(총회)를 위해 소집통지를 할 경우, 각 구분소유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임차인 등 점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도 있음), 건물 내에 소집통지문을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대신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당해 건물에 규약이 있어야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의결권 지분 4분의 3 이상을 모두 갖추어 동의하여야만 적법하게 제정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관리사무소에서 또는 구분소유자 몇 명이 모여 만든 규약은 적법한 규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서울시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 표준관리규약도 위 4분의 3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법한 규약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위와 같은 적법한 규약이 없이 마음대로 관리단소집통지를 건물 내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적법한 소집통지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소집통지를 바탕으로 한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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