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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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시겠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신 두 분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직장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퇴사한 A씨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내부 식당에서
23년 3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직후부터 시작된
강도 높은 욕과 비속어를 포함한 언어폭력은
이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
멍이 드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내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어렵다’는 통고를 받았고
자진 퇴사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A 씨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내 자체 조사 이후 돌아온 답변은
해당 사건은 ‘법 위반 없음’으로 행정 종결처리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청의 현장 조사는 없었습니다.
A씨의 요청에
노동청은
“사내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자체 조사를 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공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A씨의 경우는
우리 가까이에서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예측가능한 결말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권리를 구제 받기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4년이라는 기간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건은
12.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W4FXN7JO
또 다른 사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김씨가 입사한 이후로
뚜렷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김씨에 대한 업무배제를 해왔습니다.
회의에서는 의도적으로 항상 다른 동료들 앞에서 김씨를 질책했습니다.
또한 업무적으로도 김씨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허드렛일 업무만을 배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1년간 지속되었지만
김씨는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거의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신 분들은
노동부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피해자분들은 해당 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권리보호 및 구제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 및 신고센터의 연락처입니다:
전화번호: 1522-9000
또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들입니다.
한국심리상담센터: 02-6929-7777
한국심리치료연구소: 02-563-7111
한국심리건강진흥원: 1577-0199
현재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액션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주었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증오하거나 자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차분히 준비하시면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구제 방법들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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