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부당해고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0회   작성일Date 24-02-05 11:52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아마도 갑작스러운 회사의 통보로 

    비통함과 억울함 때문에

    고통 받는 상황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힘을 내셔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a39f5fbe9c1685d665c4c7febec9150b_1707101246_8177.png 




    먼저 

    부당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다 일찍 해고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판단하여 지급 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와 같은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얻으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자들이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업 상태가 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시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게 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되고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를 한 회사에 복직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a39f5fbe9c1685d665c4c7febec9150b_1707101327_1198.png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verification/list10.do





    부당해고 실업급여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는 

    스스로 그만둔 경우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즉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지만 이직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입니다. 




    a39f5fbe9c1685d665c4c7febec9150b_1707101396_7347.png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과 가입기간 조건이 


    아래와 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39f5fbe9c1685d665c4c7febec9150b_1707101416_5439.png


    실업급여 지급절차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a39f5fbe9c1685d665c4c7febec9150b_1707101433_3492.png 


    ​출처: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최근 법 개정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이 변경되었기에 

    구체적인 변경사항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반드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a39f5fbe9c1685d665c4c7febec9150b_1707101466_492.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