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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차용증, 합의서 위조주장-필적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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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0회   작성일Date 24-0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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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차용증, 합의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위조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차용증, 합의서 등에 대해 법원에 상대방이 작성한 문서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신청방법으로 "필적감정신청"이 있습니다.


    필적감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감정인이 선정되고, 감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정기일에는 감정인이 출석하고  해당 문서 작성명의인에 대한 시필채취 등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해당 문서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평소에 자신의 필적으로 작성한 문서 예를 들어  은행거래내역서에, 신용카드입회신청서 등에 적힌 자신의 필적이나 서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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