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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개물림사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 협박성 연락을 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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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3회   작성일Date 24-02-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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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0키로 믹스견 두부를 키우는 보호자입니다. 일주일 전 두부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한 아이가 두부가까이 와서 두부를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그만하라고 몇차례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계속하여 두부를 도발하였습니다.


    아이가 계속 두부 가까이 와서 두부를 놀리면서 자극하자 제가 말릴틈도 없이 두부가 아이의 손을 무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경위야 어찌 되었든 제개가 사람을 물었기 때문에 치료비 등은 배상하려고 하였으나 문제는 아이의 부모가 일주일째 계속 저에게 연락하여 '사람 무는 개는 안락사 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폭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자기 눈에만 띄면 저희 개를 때려 죽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 저런 협박성 연락 자체를 못하게 하고 싶은데 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두부 보호자께서는 민사상 접금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은 신체적, 물리적,직접적, 거리적 접근 뿐 아니라 간접적 접근 즉 전화, sns 등을 포함하는바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일정금원의 지급(간접강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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