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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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처분의 표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에서 즉 재결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는바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 실질적인 국민의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피신청인이 . . . 신청인에게 한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의결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 다만 행정소송에 따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소멸된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사건 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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