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근로기준법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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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될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병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이거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
병가는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회사나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이거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병가의 종류
병가의 종류는 크게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병가는 연간 60일 이내로 제한되며,
6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상 병가는
업무 도중이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는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되며,
동일한 사유로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상 병가를 사용하려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병가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가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취업 규칙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만약 병가의 사유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사용자는 요양비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병가
퇴직금과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병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병가 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 기간은 제외됩니다.
참고자료:https://www.nodong.kr/qna/1216856
병가 후 퇴직금관련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2012년 6월 14일 출근 중 회사앞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2012 10월 24일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그동안은 병가(무급)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엊그제 회사에서 일단 퇴사 후에 나중에 나으면 재입사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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