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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근로기준법병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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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9회   작성일Date 24-02-05 11:13

    본문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될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병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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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이거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


    병가는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회사나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이거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병가의 종류​



    병가의 종류는 크게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병가는 연간 60일 이내로 제한되며, 

    6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상 병가는 

    업무 도중이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는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되며, 

    동일한 사유로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상 병가를 사용하려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병가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가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취업 규칙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만약 병가의 사유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사용자는 요양비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병가​



    퇴직금과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병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병가 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 기간은 제외됩니다. 



    참고자료:https://www.nodong.kr/qna/1216856


    병가 후 퇴직금관련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2012년 6월 14일 출근 중 회사앞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2012 10월 24일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그동안은 병가(무급)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엊그제 회사에서 일단 퇴사 후에 나중에 나으면 재입사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www.nodong.kr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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