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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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일 겁니다.
아직 법과 관련된
논의가 많고
법 유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법적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대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꼭 필요한 분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에 공포되었으나,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계의 요구와 정부의 지원 부족 등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산재 사망률이 높고,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 법의 적용 대상과 유예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높이고,
공정한 처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법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여야간의 입장차가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법이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책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한 다른 대책방안들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 요인 파악,
비상 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의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과실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고의로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여러 시행령에서
산업안전요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범죄에 관하여는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참고자료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9476&AST_SEQ=3891&ETC=1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1800
현재
중대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꼭 필요한 분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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