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판결 총정리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9회   작성일Date 24-02-05 10:51

    본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이었던 2022년에는 

    644명이 

    산업재해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2021년 사망자 수(683명)와 비교해 볼 때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는 256명으로서 

    2021년의 248명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이 넘은 현재까지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4월 6일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첫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중대재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a39f5fbe9c1685d665c4c7febec9150b_1707097407_5505.png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의무 위반이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  판결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에서,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회사에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2호 판결은


    철강제조 공장에서 도급인(원청)으로부터 설비보수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무게 1.2톤)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도급인(원청) 회사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제3호 판결은



    인천에서의 첫 판결로,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 40분경 

    인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던 중국인 하청근로자 C씨는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이사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제4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4호 사건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고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결과만 보면 

    앞서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유사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의무 위반 여부를 다툰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ㆍ보건 경영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산업안전법상 안전ㆍ보건 계획과는 다르며,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사비에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과 예산 편성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놨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보여집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제5호 판결은



    이 사건은 

    하청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90킬로그램의 철근에 맞아  

    숨진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김윤석 판사)은 

    ‘건륭건설’ 전 대표 A(52)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건륭건설은 상시근로자가 18명이지만, 공사금액이 88억원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법원 판단이 중요합니다. 


    원청측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컨설팅 및 자문계약을 체결해 초청강연과 자문을 받았다”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사측이 주장한 매뉴얼은 

    ‘일반적인 공사현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매뉴얼’ 마련을 강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참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5884




    a39f5fbe9c1685d665c4c7febec9150b_1707097716_3108.png



    지금까지의

    중대재해처벌법판결을 살펴본 결과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의 낮은 구형량에 더해 

    법정형도 하한선으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중대재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즉시 연락 주십시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a39f5fbe9c1685d665c4c7febec9150b_1707097783_493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