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중대산업재해기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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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중대산업재해 기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노동청과 검찰, 법원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29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290건의 사건 중
노동청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69건.
이 가운데 18건은
경영책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이 돼
내사 종결 되었습니다.
나머지 51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은 18건을 기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2건의 판결을 내렸는데,
대표이사가 모두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 수사 법원 모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책임으로
경영책임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대략 1년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건 2건 모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리
이러한 법적 쟁점을 숙지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2년 발생한 요양병원 공사현장 추락 사고의 경우에는
원청업체 관련 대표이사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발생한
철강 제조공장 방열판 낙하 사고의 경우에도
관련 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두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판결이 다른데,
해당 대표이사에게
기존의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결이 갈렸습니다.
참고고: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1419
[데일리팜] 중대 재해 사건 74% 검찰송치...안전보건 확보 쟁점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노동청과 검찰, 법원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노동청은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 69건 중 51건(74%)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9건 중 18건(95%)을 기소했다. 법원은 2건의 판결을 내렸는데, 대표이사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화일약품 화재 사건 등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에...
www.dailypharm.com
내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초 50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었는데,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은
법을 시행할 준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중소기업이 안전에 비용을 투자하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과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부·지자체·대기업 등이 함께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이 모호한 탓에 대비가 어렵다는 지적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다”며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80%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적용 시점을 늦춰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으로 강제해야만
현실적으로 안전보건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과거 수준에 머무는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해
실질적인 안전보건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모두
‘적용 유예’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 적용 대상인)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피해자는
13만348명으로,
전년 대비 7635명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143명 증가한 2223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자와 사망자 모두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 산재를 줄일 수 있도록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실효성 있게 손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조(정의) 가장 중요한 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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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 ( 공공형사과 ) , 02-2110-3539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 0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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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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