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직장내괴롭힘 사례와 직장내괴롭힘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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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와 함께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실시된 시민단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자 35.9%가 '있다'고 응답했고,
유형별로 살펴보자면,
'모욕·명예훼손'(22.2%)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20.8%)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30대(43.3%)가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40대(37.5%), 20대(34.7%), 50대(29.2%)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는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법안의 중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이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만약 일과가 끝난 밤중에
상사가 팀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에 개인적인 하소연 글을 올리고 답장을 강요하는 상황의 경우
이런 상황이 회사 밖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관련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0.do
직장내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부분 중 중요한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 등이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
안타깝게도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증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사례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직장내괴롭힘 상황에 놓여있는 소중한 자기 자신을
무기력하게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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