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준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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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등불을 밝혀줄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전쟁 이후 빠른 속도로 산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어왔고,
그 죽음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때 처음 입찰에 응해 도급을 따낸 업체를 원청이라 합니다.
그리고 원청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제3자업체가 넘겨받아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업체를 하청이라 합니다.
원청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공사기간을 줄이고 건설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원청이 감독 관리하는 건설 가공품의 품질 문제로 사고 발생시,
직접 건설자재를 가공한 하청업체만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이후에는
시공사인 원청도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사업주의 책임범위가 일반 시민에게 발행한 재해까지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거기다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벌대상인 경영계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모호성을 이유로
산업현장 혼란이 심각해 모호한 표현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도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면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게 하여 경영책임자 개념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인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명확성이 낮지 않고,
중처법 시행 1년도 안 된 법령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어느 곳이든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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